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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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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여청계 직원분들 모두 매우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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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022-09-21
분  류제주경찰청
1. 서설

가. 본 란 게시글 관련

2021. 3월경부터 동년 4월경까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홈페이지 ‘칭찬한마디’ 란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글이 도합 105건 상당 게시되었습니다.

- 다 음 -

(1) 특정 유튜버가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① 동 유튜버가 승진 등을 미끼로 청탁하여 이러한 불법 청탁을 받아들인 제주경찰청 여청계 직원들이 가해자를 피해자로 뒤바꾸는 불법수사를 자행했다. ② 위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제주경찰에 친한 경찰이 있다. 이런 사람은 승진을 시켜줘야 한다. 직급은 경위다.” ③ “수사심의를 신청한 이후 보복을 당하고 있다. ④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 ⑤ 자신이 고소한 “성폭 혐의를 수사한 검사가 자신 및 자신의 보호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내주는 등 행위로 경찰 불법 수사에 관여했다.” ⑥ 수사 경찰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자신의 보호자 개인정보를 위 여청계 직원들이 취득하여 유튜버에게 누설하고, 유튜버는 그 비밀을 자신의 유튜브에서 발설했다. ⑦ 제주경찰청 여청계 및 제주지검은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았다.”는 등 각 취지(각 구체적 언행 등 사실 적시).

(2) 유튜버의 혐의는 강간, 감금, 협박, 폭행, 납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6개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을 고의 누락시켰다(각 구체적 언행 등 사실 적시).

(3) 성폭 사건에 관하여,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 재정신청을 하여 진행중이며. 성폭 및 위 유튜버와 제주경찰청 여청계 직원들의 불법행위는 모두 사실이므로 재수사(구속 수사 요구 등 포함)를 해 달라는 취지(각 구체적 사실 및 요구 각 적시).

(4) 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사권을 불법행위에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각 구체적 사실 및 요구 각 적시).

(4) 위 각 항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트위터, 네이트판 등에 반복하여 무차별 유포.

나. 진행 경과

(1) 성폭 등 혐의 재정신청 기각(이미, 검찰 항고, 수사심의신청 모두 기각).

(2)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청와대 청원(2회), 제주경찰청에 제기된 진정 민원 해당 글(도합 105건 상당) 및 청와대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국수본, 대검찰청 진정 민원 등 및 제주동부경찰서 고소 등을 일체 병합하여 제주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형사사건 혐의없음 처분 종결.

2.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및 동 청 여청계 직원들의 피해 등

(1) 제주지검이 제주경찰청 여청계 직원들 전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색출한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아무런 혐의 없는 특정 직원 입건하여 이동전화 통화 내역 등 수색 및 진술 강요.

(2) 위 진정 민원 등에서 적시한 혐의 사실 모두 허위였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정 민원 등 제기자들에 대한 무고 등에 대한 조사나 처분 없이 사건 은폐하여 유튜버 및 여청계 직원들에게 씻지 못할 허위사실이 유포되도록 방치.

(3) 즉, 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 게시글(진정 민원 등)에서 적시한 사실들은 단 하나도 진실한 것이 없었으며, 일체 허위였으므로, 애당초 논할 이유조차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적으로 무차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제주지검에서 불법수사 자행(진정 민원에 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황된 말뿐이며, 증거는 단 한 점도 제시된 것이 없었던 반면, 제주지검은 이미 위 게시글들의 각 적시된 사실에 대한 각 당부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을 포함하는 수사기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제주지검 스스로 처리했던 사건들이었으므로 위 게시글들의 진부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글들 및 청와대청원 등을 빌미로 제주경찰청 여청계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등을 실시한 것임. 이 부분 이미 본인이 사건기록 등 일체 확인 및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 판단이고 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의뢰 등 제기하였으므로 검찰은 달리 변명의 여지 없음.).

(4) 위 각 허위사실은 청와대 청원(2회) 및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에 현재까지 그대로 게시되어 마치 유튜버 및 제주경찰청 여청계 직원들이 극악의 범죄자들인 양 묘사되어 전파되고 있어, 그 피해는 실로 막대한 것임(청와대 청원은 폐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를 그대로, 공연히 공개하여 전파하고 있음.).

3.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청계 직원들의 누명과 노고

진실한 사실이 위 각 항과 같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청계 직원들은 아무런 부당이나 불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6개월 상당 극악의 파렴치한 불법행위자로 묘사되어 전세계에 전파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나 불평을 내세우기 이전에 묵묵히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니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불만이나 불평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경찰청 여청계 직원들이기에 가능한 일이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4, 부언

의사 표현의 자유, 청원의 자유, 적법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권리 등을 악용하여 모진 범죄를 감행하고도 위와 같은 자유를 보유한 국민이라는 허황된 변명이 받아들여지는 세상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비록, 혹독한 온갖 노력이 요구되는 고난의 과정일지라도, 피해를 입은 자가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바가 그 피해만큼이나 혹독하더라도, 거짓 범죄는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하며,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거짓 범죄, 괴롭힘, 불이익을 그대로 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글을 읽게 될 모든 분들이 익히 알고 있다시피, 저는 유튜버로 지목된 당사자이며, 공무원 신분, 경찰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피해를 입고도 도리어 불법행위자로 낙인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고, 그러한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거나 믿게 될 누구에게든 제주경찰청 여청계 직원들을 칭찬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또한 알리는 것입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위와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자들은 지위고하 막론, 행위에 따른 냉엄한 책임을 묻고 있으나, 그것은 별도의 적법한 형사, 민사적 조치에 따르고 있으며, 본 란에 그 구체적 진행 경과를 기재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생략합니다(다만, 제주경찰청 여청계 직원들이 입은 오욕의 피해와 관련된 사실에 한하여, 각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기초하여 칭찬받아 마땅한 제주경찰청 여청계 직원들을 각 칭찬할 것입니다.).

본인 및 제주경찰청 여청계 직원들에 대하여 제기한 일체의 사건들은 이미 모두 종결되었고, 본인이 제기한 일체의 사건들은 특정 경찰관서나 특정 경찰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본 글을 게시했다거나 제주경찰청 여청계 직원들의 사주를 받아 본 글을 게시했다는 따위의 추가적 허위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일말의 선처 없이 법적 조치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칭찬받아 마땅한 정의로운 경찰을 사실 조작(거짓 수작)으로써 이길 수 없습니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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