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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교통지도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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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일2014-09-25
첨  부

1. 모집 내용

자문부서

자문분야

인원

자문할 업무

자격요건

경비교통과

(안전계)

교통 사고 조사 업무 상담 등

1

교통사고 민원 상담

교통사고 재조사 업무 지원

기타 교통 관련 업무

지원자격 참조

2. 지도관 자문조건

. 자문기간 : 계약일 부터 2

. 자 문 료 : 1,200,000

. 자문시간 : 5, 18시간(09:0018:00)

. 자문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안전계

 

3. 지원자격

. 경찰 재직 중 교통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신청일 현재 교통부서 최종 근무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65세 이하인 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체 건강하고 재직 중 교통업무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실적이인정되는 자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4.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4. 9. 29.() 2014. 10. 8.()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경비교통과 안전계

5. 심사방법 및 일정

. 신청자 취합 검토 및 심사위원회 구성 : ’14. 10. 13()

. 선발심사 : ’14. 10. 16.()

. 교통지도관 위촉 : ’14. 10. 27()

               ※ 위촉일정은 지방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제출 서류

.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할 서류

1) 이력서·자기소개서·지도관위촉신청서 각 1(붙임 소정양식)

2) 가족관계 증명서 1

3) ·공립병원장 발행 신체검사서 1

4) 경력증명서 1

5)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7. 유의 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위촉 후 결격사유 등이 확인 된 경우 즉시 해촉 합니다.

       나.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하기 바라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다르거나 모집에 관한 규정을 반한 자는 해촉 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위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안전계(064-798-355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자기소개서 서식 1

              2. 교통지도관 위촉신청서 1. .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2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3262 / TEL : 064-787-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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