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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1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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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2-04-17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서귀포경찰서(서장 이 동민)에서는 - 2012. 4. 17. 09:05경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k씨(남)을 체포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 체포된 피의자는, 금일 07:30경 해군기지 사업단과 주출입구에서 현수막 등을 소지하고 5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마이크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1시간 30분여간 “해군기지는 불법이다”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대들을 선동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하에,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