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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항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자 2명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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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 작성일2012-07-30 |
분 류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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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항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자 2명 내사 착수 -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 행사, 경찰관 6명 부상 - ○ ’12. 7. 28(토) 11:30~11:38경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항 사업단 앞 도로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힌 박○○(남, 42세), 이○○(여, 27세) 등 2명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내사에 착수하였다. ○ 박○○, 이○○는 반대활동가 20여명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부터 민군복합항 사업단 앞 도로에 앉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민군복합항 공사 반대를 위해 연좌 중이었다. - 이들의 도로 점거로 인해 사업단 입구 도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었고, 사업단 내에서 공사차량 9대가 진출하지 못하고 계속 대기중인 상황이 이어졌다. - 차량통행 방해가 지속되자, 11:20 경 서귀포서 경비교통과장이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설득하였으나, 이들은 불응하고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 도로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은 11:24부터 2개 중대를 현장에 배치하여 도로에 연좌하고 있는 반대활동가를 안전한 인도 쪽으로 이동조치 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박○○, 이○○는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모자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경찰방패를 빼앗으려고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 6명(남자 2명, 여자 4명)이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거나 허리를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였다. - 서귀포경찰서는 당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내사대상자 2명에 대해 금일(7.30)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 이후에도 경찰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진 법질서를 확고히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