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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항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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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8-08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서귀포경찰서(서장 이동민) 에서는

   ○ ’12. 8. 8(화) 12:20~12:50간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항 사업단 앞 도로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이동을 방해하고, 호송차량에 올라타 호송업무를 방해한 김○○(女, 30세), 정○○(남, 18세)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 금일 11:00부터 12:00까지 민군복합항 공사장출입구 앞에서는 신제주성당 소속 종교인 등 50명이 천주교 미사를 진행 중이었고,

      - 사업단 입구 앞 도로에서는 10:45부터 반대활동가 등 30명이 연좌하여 사업단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 민군복합항 공사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2개의 출입구가 반대활동가 등으로 모두 막혀버리자, 공사차량 12대가 40분간 진출입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게 되었고, 불법행위가 지속되자 서귀포서 경비교통과장이 3회에 걸쳐 불법행위임을 고지하고 자진하여 인도쪽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대활동가들의 업무방해는 계속되었다.

        - 지속된 경고방송에도 반대활동가들이 불법행위를 지속하자, 11:25 서귀포경찰에서는 2개 부대와 여경 1개 제대를 동원하여 도로에 연좌하고 있는 반대활동가들을 인도쪽으로 안전하게 이동조치를 하였으며, 11:30경 반대단체 30명의 인도쪽 이동조치가 완료되었으나, 11:30 공사장출입구 맞은편에서 미사를 진행하던 문정현 신부가 사업단 입구로 이동하여 도로에 서서 공사차량의 이동을 방해함에 따라, 서울41기동대 최용호 경위가 직접 문정현 신부를 뒤에서 안아 1.5m 가량 인도쪽으로 안전하게 이동조치를 하였다.

      - 경찰 채증자료를 확인한 바, 이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를 넘어뜨렸다던지 성체를 짓밟는 등의 물리력 행사는 전혀 없었으며, 40분 가량 불법행위(업무방해)가 지속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

      - 차량통행이 완료되자 11:35 즉시 경력을 해산하였으나, 여성 반대활동가 1명이 여경들을 뒤쫓아와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몸으로 막으며 방해함에 따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 하였으며,

      - 체포된 여성 반대활동가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호송차량의 위에 올라가 호송업무를 방해한 남자 반대활동가 1명을 추가로 현행범인 체포하게 된 것이다.

      - 민군복합항 공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경찰관의 법집행이었고, 경찰관의 법집행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으며,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진 법질서를 확고히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경찰입장

   ○ 천주교 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이 있었다는 부분

       ⇒ 당시 공사장출입구 맞은편에서 천주교 미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사업단 입구에는 반대활동가 등 30명이 도로에 연좌하여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였을 뿐, 미사 등 종교활동은 없었습니다.

   ○ 문정현 신부가 몸싸움에 밀려 넘어지면서 성체가 도로에 떨어졌다는 부분

      ⇒ 사업단 앞에서 도로를 점거한 30명을 인도 쪽으로 이동조치한 이후 문정현 신부가 사업단 입구로 내려왔으며, 당시 경찰관기동대 팀장이 직접 뒤에서 안아 안전하게 1.5m 가량을 이동조치하였을 뿐, 몸싸움이 있었거나 문정현 신부가 넘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 경찰이 경고방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내렸다는 부분

       ⇒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연좌한 반대활동가들 앞에 가서 3회에 걸쳐 경고방송을 하였습니다.

   ○ 종교행사에 차량통행을 하지 않기로 상호간 협의가 이뤄졌다는 부분

       ⇒ 해군사업단에 확인한 결과 종교행사 중 공사차량 출입을 하지 않기로 약속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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