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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甲 지역에 신문을 무단 살포한 사건 등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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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2-08-13 | |
분 류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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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관련」 제주시 甲 지역에 신문을 무단 살포한 사건 등 수사결과
□ 피 의 자 : 1) 제주시 甲 후보 장 ○ ○(48) 등 2명 2) 'T'리서치 팀장 강 △ △(41) 등 2명 3) 사 업 함 ▽ ▽(51) 등 7명 ※ 피의자1,2)는 모두 피의자3)의 선거운동원 등 관계자임 □ 사 건 개 요 ○ 1)피의자 장某氏 등은 제주시 甲 지역 국회의원 후보 및 회계책임자로 ㅠㅜ - 장某氏는 국회의원 선거 법정 선거비용(196,000,000원)보다 6,930만원 상당을 초과사용하고, 회계책임자 양某氏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전화홍보도우미 5명에게 일당 7만원씩 총 374만원을 부당지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개인 예금계좌 등을 통해 19회에 걸쳐 4,290만원 상당을 지출하고도 회계보고에 누락하고 ➡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258조(선거비용 부정지출죄 등) 정차지금법 46,48,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등) 혐의로 입건 ○ 2)피의자 강某氏는 'T'리서치 팀장의 실질적인 운영자(팀장)자로 - ’12. 2. 20~4. 6.간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에 ‘T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을 설치, 여성 상담원 30여명을 고용하여 ‘제주시 甲’지역 등의 여론조사를 실시 후 장某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도내 某일간지에 2회에 걸쳐 제공하여 보도토록 하고 ※ 강某氏는 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미게시․자료 미보관․자료 제출 거부 혐의에 대해서도 입건 조치 - 여직원 송某氏를 고용하여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 여직원 송某氏도 100만원 수수 혐의로 입건 ➡ 공직선거법 제96조 1항(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08조 5,6,7항(여론조사 자료 미보관, 홈페이지 미게시, 자료제출 거부), 제20조 1항 4호(매수 및 이해유도죄)혐의로 입건 ○ 3)피의자 함某氏 등 7명은 장某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자들로 - ’12. 4. 9. 某 일간지 1면에 피의자1) 강某氏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무소속 급상승 3강 구도 형성 표심 요동…선거판세 안갯속’ 제하로 보도된다는 사실을 1)피의자 강某氏로부터 미리 전해 들어 알게되자, 아르바이트생 등 13명을 동원하여 同일간지 15,000부 가량을 인쇄소에서 추가 발행토록 한 후, 제주시 甲 지역에 무단 배포한 것임 ※ 아르바이트생 등을 2인 1조로 편성, 배부할 지역을 정해 주고 오토바이를 구해주고(또는 차량 이용) 배포토록 하였음 ➡ 공직선거법 제 95조 제1항(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포 등 금지) 혐의로 입건 □ 검 거 경 위 ○ ’12. 4. 4. 某 일간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과 관련 내사착수 ※ 당시 언론 6사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와 약 5% 이상의 차이 확인 ○ 4. 10~5. 15. 피의자1) 강某氏 상대 조사 결과, 장후보 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해주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