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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그소속기관경계지역의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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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무과 작성일2008-01-02
첨  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규칙 [1991. 7. 31 지방경찰청 훈령 제6호] 개정 (1992. 2. 6 훈령 제22호) 개정 (2006. 8. 28 훈령 제122호) 개정 (2008. 1. 2 훈령 제135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 또는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 중요 공작물 등(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경찰관할책임을 일정한 경찰관서에 지정함으로써 경계지역에 대한 경찰관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사건 사고를 신속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업무처리의 책임】경계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의 처리는 지정된 경찰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경찰서에서 먼저 인지하였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직시 인지 또는 신고받은 경찰관서에서 초동조치를 취한후 관할책임 경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2008.1.2> 제4조【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 지정기관】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 지정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2008.1.2> ①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간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은 지방경찰청에서 정하되 별지와 같다.<2008.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계지역의 분계선상에서 관할 쟁의가 발생할 때에는 소속직근상급 경찰관서에서 조정한다.<2008.1.2> 제5조【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 분계선】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 분계선은 다음 각항과 같다.<2008.1.2> ① 하천은 수면과 지면의 경계를 이루는 선 ②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획된 경우에는 차도의 경계선 여타도로는 건축선 ③ 공작물은 당해 공작물이 위치한 부지의 경계선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2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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