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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그소속기관회계직공무원지정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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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무과 작성일2009-09-25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 회계직 공무원 지정에 관한 규칙

 

 [1991. 7. 31 지방경찰청 훈령 제7호]

전문개정 (2002. 1. 31 훈령 제94호)

개정 (2003. 12. 10 훈령 제100호)

개정 (2006. 8. 28 훈령 제122호)

개정 (2008. 1. 2 훈령 제132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소관 회계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제주도지방경찰청 소관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국고관리법 제9조, 제21조, 제22조, 예산회계법 제105조, 물품관리법 제10조, 채권관리법 제6조,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3조 및 경찰청훈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소관 회계직 공무원을 관직으로 지정한다.<개정 2006.8.28>

제3조【수입징수관】세입징수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8.28>

 1. 수입징수관 : 지방경찰청 경무과장<개정 2006.8.28>

 2. 분임수입징수관 : 경찰서 경무과장<개정 2006.8.28>

제4조【재무관】재무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 지방경찰청 경무과장

 2. 분임재무관 : 가. 경찰서 경무과장 나. 해안경비단 행정관장

제5조【지출관】지출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지출관 : 지방경찰청 경리계장

 2. 분임지출관 가. 경찰서 : 경리계장 나. 해안경비단 : 보급계장

제6조【출납공무원】출납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관서운영비 출납공무원<개정 2006.8.28>

 가. 지방경찰청 : 경무과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수사·정보·보안과 서무계장<개정 2006.8.28>

 나. 경찰서 : 경무과 경리사무취급주무공무원, 지구대장·파출소장<개정 2006.8.28>

 다. 해안경비단 : 단본부 경리취급주무공무원, 전투경찰대대 행정과장, 전투경찰중대 중대장<신설 2006.8.28>

 라. 공항경찰대 : 경비과장

 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공무원 및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가. 지방경찰청 : 경리 취급 주무공무원

 나. 경찰서 : 경리 취급 주무공무원

 다. 해안경비단 : 경리 취급 주무공무원

 라. 전투경찰대대 : 경리 취급 주무공무원

 마. 공항경찰대 : 경리 취급 주무공무원

 3. 물품 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 출납 공무원

 가. 물품출납 공무원 : 지방경찰청 장비보급계장(단, 시설관련 관급자재는 경리계장), 정보통신계장 및 특공대장<개정 2006.8.28>

 나. 분임물품 출납 공무원

 ⑴ 경찰서 : 경리계장, 정보화 관련 통신장비 취급 주무공무원

 ⑵ 해안경비단 : 물품 취급 주무공무원

 ⑶ 전투경찰대대·전경대 : 물품 취급 주무공무원

 ⑷ 공항경찰대 : 물품 취급 주무공무원

제7조【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물품관리관 : 지방경찰청 경무과장

 2. 분임물품 관리관

 가. 경찰서 경무과장

 나. 해안경비단 행정과장

 다. 전투경찰대대장

 라. 공항경찰대장

 마. 전투경찰대장

제8조【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지방경찰청 : 홍보·청문감사담당관, 각과 계장<2008.1.2>

 2. 경찰서 : 각과 계장

 3. 지구대·파출소 : 지구대장·파출소장

 4. 해안경비단 : 각과 계장

 5. 전투경찰대대 : 각 과장

 6. 전투경찰대

 가. 본부 : 부대장

 나. 해안초소 : 소대장

 다. 레이다기지 : 기지장

 7. 공항경찰대 : 각 과장 및 기동대장

제9조【채권관리관】채권관리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채권관리관 : 지방청 경무과장

 2. 분임채권관리관 : 경찰서 경무과장

제10조【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재산관리관 : 지방청 경무과장

 2. 분임재산관리관 : 경찰서 경무과장

제11조【대리】제3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승계】개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관직이 개폐될 경우 별도 지정이 없는 한 동일 기구내에서도 승계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승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전경대대”를 “해안경비단”으로 한다. 부 칙(2002. 12. 1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2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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