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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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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3-01-03
첨  부

[제2023-1호]

행정예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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