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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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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1-11-16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홍보 및 합동 단속 예고 -

 


□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임

  ○ 이와 관련,
   - 11월 15일 14시 제주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는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행정시,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TBN교통방송, 전광판,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로 함

 

  ○ 둘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
   - 등교 시간대인 07시 30분부터 09시, 하교 시간대인 13시 이후부터 17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 특히,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학교는 학교 울타리 주변이나 후문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아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기로 함

 

  ○ 셋째,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를 점검하고,
   - △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의무, △ 어린이통학버스 추월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임

 

  ○ 넷째,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협업하여 등하교 시간대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교통경찰관을 전담 배치하고,
   -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협업하여 교통지도 등 안전활동을 펼치기로 함

 


□ 위반 시 벌칙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 시행령 88조①)
   -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 25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 특히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되었음
   - 이에 따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됨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도로교통법 제51조)
   -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 / 벌점 30점 (⇨ 붙임4. 참고)

 

 

□ 참고 사항
  ○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해 두거나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형태를 말하고,
   -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것을 뜻함

 

  ○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도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에,
   - 자녀들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잠시 세우더라도 단속대상이 됨

 


 □ 당부 말씀
  ○ 그동안 주택가 협소한 주차난 등을 이유로 불법이었던 주차가 시민 편의라는 이름으로 단속이 느슨했다는 지적이 많았음
   - 한순간에 그동안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음
   - 全 도민이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등 앱을 이용한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해서 감시자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안전지킴이가 되어 주기를 바람
   - 신고하는 방법은 1분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 금지구역(주정차금지 팻말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등)이라는 표시가 확인되도록 보이게 사진을 2장 찍어서 올리면 됨


  ○ 끝으로,
   -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적 교통안전확보 지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 개정법 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림

 


# 붙임 1. 유관기관 간담회 사진 1부
        2.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10월말 기준) 1부
        3. 주·정차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1부
        4.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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