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
1.
신청기간 : 2007.1.8 ~ 2.9 2. 신청접수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봉사실 3. 신청대상(선발기준) 가.신규신청
2006. 12. 31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 자로서
- 교통사고·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된 사실이 없는 운전자 나.
승격신청 무사고운전 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로서 - 상위 무사고운전 표시장
종별(15년, 20년, 25년)에 해당되고 -
위 신규 선발기준에 적합한 운전자 다. 제외대상
- 사업용 자동차중 장의사·구급차·대여차·견인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 트믹서트럭은
해당),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 -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기타 결격자 4. 제출서류 무사고운전 표시장 수여 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운전경력증명서(운수회사,조합 발급) 5. 표시장
구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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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장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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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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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이상
무사고 20년이상 무사고 15년이상 무사고 10년이상
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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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삼색장 교통질서장 교통발전상 교통성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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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장
종별에 따라 별도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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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사항 가. 무사고라 함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것을 말함. 나. 무사고 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 선발기준일(2006.12.31)을
기점으 로 역산한
무사고 기간 다. 운전경력 확인 요령 -
운전경력증명(취업확인서)은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조합)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조합) 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일십년오월이십일로
표기)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자세한 사항은
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 또는 경찰서(교통사고 조사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1.8 경찰청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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