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메뉴
메인메뉴 가기
본문바로 가기

칭찬한마디

> 열린소통 > 칭찬한마디

'칭찬한마디' 코너 이용안내

* '칭찬한마디' 게시판은 경찰관의 민원 해결 수범 및 친절·미담 사례를 자유롭게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신 칭찬글은 내부 자료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 아울러 게시판 주제와 맞지 않는 광고, 욕설,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음란물,
  정치적·종교적 성향의 게시물 등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 통지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홈페이지 운영규칙 제19조

* 신고·민원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는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민원포털 바로가기

위법한사건알림

음성듣기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작성자 김** 작성일2022-04-08
분  류제주경찰청
위 사건관련, 2022.3.30일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전자소송게시판에 <신청서>와 <위헌제청신청>이라고 2가지이 사건이 등재되었습니다.
한가지 방법의 신청인데, 왜 <신청서>로 2022카기2와 <위헌제청신청>으로 2022라310 두 가지의 다른 타이틀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2019가합207961사건은 2020.1월에 이미 변론종료된 사건이고, 본 사건의 ㈜피카소는 대법원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이며, 김정곤은 ‘소취하 (2019가합203136손해배상기)’한 사건입니다.
1. 민사소송법267조<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된 사건이며,
2. 대법원 무죄판결 받았으며,
3. 2년전에 변론이 멈춘사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어야합니다.
4, ㈜피카소대표 김승곤은 피고와 부부로서,형법제328조//제365조
<친족상도례>에 의거 횡령죄도 성립되지않습니다.

위 사건을 재산강탈과 저(김미선)을‘횡령’으로 몰아 ‘특경법가중처벌’로 감옥에 넣으려는 의도로 또다시 사건화 하려하기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신청서> 와 <위헌제청신청>으로 2가지의‘위헌법률심판제청서’가 나타납니다.

2가지로 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줍습니다.

위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재소금지원칙>의 위배된 사건입니다.

[재소금지원칙]
법률내용이 ‘소를 취하한 경우’에서 ‘종국판결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로 법도 바꾸었습니다!!!
종국판결후에 재심청구를 하면되지 왜 소를 취하합니까!
누가 판결후에 소를 취하합니까!

법을 바로 집행하셔야합니다.

내용은 충분히 확인하셨나요?

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해당내용을 적어 주세요.
검토 후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점수

만족점수폼

의견작성

의견작성폼
  • Quick Menu
  • 오시는길
  • 부서전화번호
  • 민원서식
  • 성폭력피해지원
  • 위로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 서길 37(노형동 550) 제주경찰청 | 민원상담 대표전화:182(유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Police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