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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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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 청장님, 전 수사과장님, 여청계 직원분들은 훌륭한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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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022-05-28
분  류제주경찰청
1. 서설

세월이 워낙 수상하니 비난과 비판 그리고 모략은 권장되고, 마땅한 칭찬은 표적이 되어 되려 우범자들의 무고 등 수단이 되기도 하여, 그 종적을 찾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상한 세월이나 극소수 악의 무리들만을 탓하며 진실에 침묵하고, 마땅한 칭찬을 두려워하면서 되려, 허위사실을 내세운 허튼 비난과 비판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일은 민주 시민으로서는 물론 인간이라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정의로운 희생정신으로 무장하고 이를 실천한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제주경찰청 전 청장님과 전 수사과장님 그리고 여청계 직원 모두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글을 게시합니다.

2. 사실관계

가. 사건 청탁 부분

작년 이맘때쯤, 제주경찰청 '칭찬합니다'란에 제주경찰청 여청계 직원분들이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불법 수사를 자행했으며,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극렬한 글이 100여 건 이상 도배되다시피 연이어 게시되었습니다.

위 게시글들은 2건의 청와대 청원을 그대로 옮기거나 그 청원 내용을 근거로 삼은 다음, 여청계 직원분들과 사건관계인인 저의 위와 같은 공동 불법행위로 상대방 사건관계인이 극렬한 범죄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여청계 직원분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여청계 직원분들과 저를 몹시 심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글의 게시를 주도한 자들은 이미 각종 범법행위로 인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자들이었으며, 제주경찰청 여청계에서는 잠행·지능범죄로 인하여 범증의 확보가 극히 어려운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범증을 확보하여 피의자들이 곧 재판에 회부 될 처지에 놓이자 다급한 마음에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청와대 공개 청원 및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다량의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여 처벌을 면하는 동시에 사건관계인인 저에게 보복하였던 것입니다.

여청계 직원들분에 대한 사건 청탁은 있지도 않은 파렴치한 거짓이었습니다.

저에게 여러 차례, 장시간의 피해자 진술을 받으면서 물 한 잔도 안 준 여청계 직원분들(그렇다고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직원분들도 물 한 잔 안 마시고 업무를 처리했는데, 제가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물 한 잔 정도는 마시면서 일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경찰분들 고생이 너무나 많습니다.)이었고, 그 흔한 음료수 한 병 사 들고 가도 의심을 받는 세상이라 저 또한 늘 빈손으로 출석했는데 무슨 청탁을 주고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청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주모자들은 궁여지책으로, 진정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경찰분을 언급하면서 친하다고 했다거나 승진을 대가로 언급했다거나 그러한 증언이 있었다는 등의 글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였으나, 저는 특정 경찰분을 언급한 적도 없고, 친한 경찰분도 없으며, 제가 무슨 수로 경찰 인사에 관여를 할 것이며, 그러한 언급을 한 사실도 없었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었다며 증언한 자가 있다면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할 죄질 극히 불량한 범행일 뿐입니다. 증언이라 함은 법정에서 증인심문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그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민·형사 어느 사건도 열린 적이 없으니 증언이 있을 턱도 없습니다. 설령, 불상의 자가 사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증언이라 적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은 허위이므로 그 자는 위와 같이 법정최고형으로 처단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당시 게시되었던 이 부분 글들은 모두 허위였던 것입니다.

나. 수사기밀누설 부분

제주청 여청계에서 알려주기는커녕, 잠행·지능형 피의자였기에 피해자인 제가 직접, 장기간 추적하여 피의자 특정하였으며, 도리어 위와 같이 특정한 피의자 소재지, 인적 사항 등 일체를 각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것이고, 제가 제주청에 그와 같은 자료들을 앞서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거들이 다수 있으며, 이미 각 수사기관에 대부분(피의자 범행 부인, 도주 등 우려로 제가 확보한 증거들 중에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도 많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게시글의 이 부분 또한 모두 허위였던 것입니다.

3. 제주경찰청 경찰분들에 대한 누명과 범죄피해 야기

위 각 항과 같은 허위사실을 다량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요구하였으니 제주경찰청 여청계 직원들은 물론 전 수사과장님과 전 청장님은 얼마나 억울했을 것이며, 그야말로 승천할 일이었겠나요.

불상의 다수 시민들에게 제주경찰청 자체와 모든 직원분들에게 얼마나 그릇된 인식과 이유 없는 비난을 야기했는지는 부언이 불요할 것입니다.

4. 결론

제주경찰청 여청계 직원분들 및 당시 수사과장님과 제주경찰청장님은 위와 같은 참담한 범죄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전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니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을 지키기 위해 거짓된 누명과 모략을 감내하면서 희생한 사실이 분명하니 어찌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우 칭찬합니다.

혹자는 경찰분들이 보복한다거나 사건에 불이익이 온다거나 하는 등의 말들을 하나 이는 모두 허튼 거짓입니다. 위와 같은 극한의 범죄 피해를 입은 경찰분들이 위 범죄자들에 대해 무고로 고소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업무에만 충실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주경찰청 경찰분들 모두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에 무궁한 영광과 평안이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5. 부언

위 허위 및 처벌 요구한 글게시자들은 제가 수사 청탁을 했다고 청와대비서실 국수본, 검찰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서에도....했다는군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청탁을 했다는 저를 불러다가 조사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조직 범죄자들이 저는 피의자가 아니라고 극구 변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받은 자는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저는 무고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저를 고소한 것은 아니고, 저는 피의자가 아니라고 극구 주장하는 걸까요.

승진을 대가로 수사 청탁을 했다고 청원, 민원, 고소를 했으면 저는 공범 아닌가요. 왜 저를 조사를 안하나요.ㅜㅜ 아....저도 피의자 진술조서 열람, 날인하고 싶습니다.ㅋㅋㅋㅋ(아...참고로, 경찰분들에 대해서는 위 각 혐의로 고소하고 저에 대해서는 고소를 안 했어요. 조직범들이 경찰분들 고소했다며 트위터에 경찰 사건 통지 문자 캡쳐해서 올려서 알게 된 거에요. 이것도 제가 수사기밀누설 교사해서 받았다고 또 고소하면 어떡해요.ㅜㅜ 그래서 출처를 적어요. 정말 우리 제주경찰청 경찰분들 고생이 많으세요.ㅜㅜ 칭찬*100000000000000⁹)

무고죄 강화 만세~!! 대환영~!!

법과 원칙은 지난한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까닭에, 저 또한 대한민국을 훌쩍 넘어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형사사건 청탁범, 공무상비밀누설 교사범으로 낙인되는 등 돌이킬 방법도 없는 피해를 입었으나 저도 괜찮습니다(저는 희생과 봉사를 지침으로 삼는 경찰 신분이 아니므로 위 조직, 상습범들 모조리 고소하여 현재 각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입니다.^^v).끝.

아.... 제가 고소한 사건들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는 거라고 또 경찰분들 고소하면 어떡해요.ㅜㅜ 제가 고소한 사건들은 대부분 제주 지역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고, 귀하들이 저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들 또한 다른 지역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은 잘 알지요? 피의자 여러분.^^ 진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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