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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수사관 제주동부서[홍하늘수사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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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작성일2025-01-19
분  류동부경찰서

3073 동부경찰서 ��친절하고스마트한제주동부서[홍하늘수사관]님^^ 강** 2024. 11. 18. 에 이어서 올립니다.

본 민원인은 고소인으로서 최근 제주동부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통지서를 받고 그 동안 경험하고 인지한 홍하늘 경사님의 깊이 있고 친절한 일처리에 큰 감동을 받아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1. (판사님 수준의 논리정연한 수사결과통지서) 홍하늘 경사님이 작성한 수사결과통지서의 송치이유 및 결정 내용은 마치 판사님이 작성한 것처럼 논리 정연하고 문구와 표현 역시 품위 있고 정확합니다. 이점 민원인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2. (고소인 조사 이후 무려 13차례에 걸쳐 서면 및 증거 추가제출에도 불구하고 친절 그 자체) 민원인은 고소인 조사(2024. 11. 11.) 이후 2025. 01. 02까지 무려 13차례에 걸쳐 [고소인(피해자) 진술 및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및 입증 증거를 추가제출(이메일, 팩스 등으로 )하였음에도,

13차례 발송 시 수령 여부 확인을 하는 전화를 민원인이 할 때마다 홍하늘 경사님께서 짜증 1도 내지 않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홍하늘 경사님 (기억력도 매우 좋으심)이 전화를 받고 먼저 “이번이 12차 진술서죠?” 라고 말씀하시며 신경 써 주셔서, 서면을 열과 성을 다하여 직접 작성하는 민원인으로서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제3조의 [수사의 기본원칙] 준수 여부 및 그 정도를 홍하늘 경사님을 상대로 체크해 보니 S등급입니다.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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