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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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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4-02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기   간2009. 4. 1 ~ 6. 30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의 처리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로하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

                  비밀철저 보장

            신고처 : ☎112, ☎798-3173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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