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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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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09-04-02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기 간 : 2009. 4. 1 ~ 6. 30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의 처리 ▶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 ※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로하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 비밀철저 보장 ※신고처 : ☎112, ☎798-3173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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