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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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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3-31

 


2007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시행

1. 시행 목적
    마약류 단순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설정·시행

2. 자수기간 : '07. 4. 1 ∼ 6. 30(3개월간)

3.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4. 자수 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5. 자수자 처리
 ○ 단순 투약자의 경우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자수경위, 치료재활의지, 의사소견 등을 고려하여 불입건·불구속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 보장

6. 신고처
 ○ 전화 국번 없이 112
 ○ 지방청 마약수사대(064-74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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