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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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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비교통과 교통계 | 작성일2025-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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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공고 제2025-4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전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이전 설치 예정에 있는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하여 설치 사실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설치 장소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