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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범죄예방진단 규칙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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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안전과 작성일2021-08-11
첨  부

 

행 정 예 고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하는 데에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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