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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비상벨 112, 언제·어디서든 달려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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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11-01


국민의 비상벨 112, 언제·어디서든 달려가겠습니다.


  □ 범죄는 「112」로 신고합시다.


   ○ 범죄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112를 누르시면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합니다.


   ○ 여러분의 112신고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됩니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합시다.


   ○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도 등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 타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안내 종합 콜센터)를 이용합시다.


   ○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자신은 물론 주변에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사례(특히 어린이 장난전화)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2 신고센터에 6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장난신고를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07.4.11, 부산청)


  □ 112범죄신고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 핸드폰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 등으로도 112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화에  장애가 있는 등 전화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달려 가겠습니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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