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합니다.
♣ 기 간 : 2009. 3. 2 ~ 3. 31 (1개월)
♣ 중점단속 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
▶ 보행자 통행방해 및 보호불이행
▶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 과속운전,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행위 단속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 의무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유사도장 및 표시금지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미비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