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시행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열람 가능 -
□ 2008. 2. 4(월) 부터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성폭력·성매매)를 저지르는 자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됩니다.
☞ 열람 신상정보
① 성명 ② 나이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직장등의 소재지 ⑤ 사진 ⑥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 신상정보 열람은
○ 열람대상자(청소년대상 성범죄자중 법원 선고)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미만 청소년의 부모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할 수 있으며, ※ 열람권자 외 대리·위임에 의한 열람은 불가
○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신분증(또는 법정대리인 입증자료),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 인가서 사본 등을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 제도시행 초기에는 해당지역의 열람대상자(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 방문전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