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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기간, 제주경찰-밀렵감시단 합동단속반 편성하여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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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2-01-07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수렵 기간, 제주경찰-밀렵감시단 합동단속반 편성하여 집중 점검 실시

 

 

□ 제주경찰청장(치안감 고기철)은
 ◦ 제주도가 2021. 12. 15~2. 28.(76일간) 간 전국 유일하게 수렵장을 개장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 8(토)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년 수렵장은 코로나19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우려로 제주도 제외 전면 취소

 

 ◦ 이를 위해 민간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밀렵감시단(30명)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 2회이상 합동단속 실시할 예정으로
   - 경찰 총기위치정보시스템 상 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수렵 제한지역 위반·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밀렵행위·수렵총기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아울러 경찰에서는 총기 오발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총기 입·출고시 신분 확인 및 수렵 제한구역 안내, 음주 여부 및 심리상태 확인, 조끼 착용여부 등 수렵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며
   - 수렵 중 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총기 출고금지 및 소지허가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중점 단속대상인 수렵 제한지역은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 농장 및 축사 600미터 이내 등이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경찰 관계자는 ‘수렵 기간 밀렵감시단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수렵인들도 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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