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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합니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합니다.
작성자홍보담당관실 작성일2020-05-27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합니다.

◦ 자수 기간 : ’20.5.1. ~ 7.31.(3개월)
◦ 자수 대상 : 마약류 투약자
※ 전국 경찰관서 방문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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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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