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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권 등 사건관계인 권리보장 강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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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3-01-31 |
분 류제주경찰청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에서는 ○ 2013. 2. 1.부터 변호인 참여권 등 사건관계인 권리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그간 피의자, 피해자 외에 참고인 조사시에도 변호인 참여가 가능하였음에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변호인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번에 학계,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건관계인의 각종 권리보장제도와 고지안내 방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 그 결과 각종 권리보장 제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한 리플릿「사건관계인 권리보장 안내서」를 16,000부 제작하여 경찰서 방문 사건관계인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 「사건관계인 권리보장 안내서」에는 사건내용 문의방법, 수사공정성 제도, 사건관계인의 권리,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절차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경찰 민원인들이 그간 알지 못한 권리제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