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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업체와 업무협약, 여성안전을 위한 “여성가구 홈안심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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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3-10-22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에서는 ○ 경찰청은 세계적 수준의 첨단 보안업체인 에스원․KT텔레캅 업무협약을 체결, -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여성가구의 안전을 위해 월 서비스 이용료 9,900원으로 대폭 낮추어 제공하는 여성가구 홈안전서비스를 2013. 10. 18일부터 실시 중에 있음 - 홈안심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로서 각 업체당 3,000가구씩 가입자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본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집안에 감지기와 비상버튼이 설치되고 보안업체의 관제실에서 24시간 신호 감지 및 가입자가 비상버튼을 누르면 보안업체 긴급출동과 함께 경찰 출동도 이루어져 여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음. ○ 가입 자격은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여성이 세대주인 한 부모 가족으로 전․월세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로서 가정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접속 후, ‘여성가구 홈안심서비스’ 배너 클릭, 하단의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게 되면 에스원 또는 KT텔레캅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준비한 파일(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그림(jpg 등) 파일로 준비)을 업로드 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후 1주일 이내에 가입신청 대상자 선정결과 회신을 받고 개별 계약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됨. ※ 문의전화 : 경찰청 콜센터(182), 에스원(1588-3112), KT텔레캅(1588-0112) ○ 이번 홈안심서비스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여대생을 비롯해 홀로 거주하는 여성 직장인들의 안전한 주거생활 및 원룸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