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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인 관광객 무질서 행위 단속관련 실효성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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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3-09-08 |
분 류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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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 21부터 도민들은 물론, 다른 관광객들까지 불편을 겪게 하는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 주요 단속대상은 무단횡단, 오물투기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서, 현재까지 모두 87명의 외국인이 단속되었다. ※ 무단횡단 66, 오물투기 20, 침뱉는행위 1 ○ 경찰은 이번 단속 초기에 법위반으로 적발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버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법률자문을 받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 지난 8.5자에 일선에 하달하였고, 이후 경찰에 단속된 외국인 43명 가운데 32명(74%)이 자진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경찰은 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하와이, 싱가폴 등)의 경우와 같이 재판(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벌금 미납시에는 지명수배 조치하는 한편 주한 중국 총영사관에 통보하여 중국의 여유법(관광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중국인이 타국 관광지에서의 추태행위에 대해 금년 10월 1일부터 중국 여유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따른 조치로서 앞으로는 중국인들의 범법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中 정부는 자국민들이 해외 여행지에서 침이나 껌을 뱉는 등 한국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귀국 후 행정구류 5~10일이나 벌금 200~500위안(한화 36,000원~90,000원)을 부과하는 제도 시행 예정
- 중국 국가여유국 서울지국 확인내용, 세부계획 수립중 - ○ 지속적으로 관광지 무질서행위를 단속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여 관광치안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문의)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798-3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