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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횡령 택시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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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6-12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

       ○ 지난해 2월 중순경부터 올해 4월 초순경까지 약 12개월여 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내에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 50시가 4,568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이 중 38대 시가 3,610만 원 상당을 해외밀수출업자인 장물아비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2(시가 9582천원 상당)를 재차 이를 팔기 위해서 자신의 집과 차량에 보관하였던 택시운전기사 임OO(, 39)에 대하여 횡령죄로 11일 구속하였다.

       ○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제주도내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손님들이 부주의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바로 수거하여, 차량 대시보드(일명 다시방’)에 보관하면서 일정량이 수거되면 평소 알고 지내던 해외밀수출업자인 장물아비 김OO(, 32)에게 스마트폰 연식 및 모델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여 대당 최고 20만 원, 최저 10만 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다수는 스마트폰 분실 경위에 대하여, 택시를 탔다가 부주의로 빠트리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두고 내렸던 것으로, 나중에 본인 부주의 등으로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사실을 알고 잃어버린 휴대전화에 곧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으나 대부분 연결이 되지 않아 찾는 것을 포기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을 분실한 사례들 중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분실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택시에서 내릴 때 항상 택시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승객이 택시 안에 휴대폰 등 주요 물건을 두고 간 때에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해 분실 스마트폰 전문 수집업자 및 장물 거래자 등 50명을 검거하여 장물취득 등 혐의로 사법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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