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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 민군복합항 상황 관련 질서유지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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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3-04-25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서귀포경찰서<서장 강언식>, 법치질서 확립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군복합항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 ‘121월초부터 현재까지 사업단과 공사장 앞에서 거의 매일 시위를 하고 있고,’1212월부터는 통나무폐비닐드럼통 등 장애물을 쌓아놓고, 공사차량 진출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12년 총 400여회 연 38,000여명/‘13.1.1부터 현재 80여회 총 5,000여명

 

                    - 공사업체나 수백명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기본권 침해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13.3.14 제주도와 정부간 민군복합항 건설에 적극 협조 지원하는 내용의 협정서가 체결된 이후에도, 공사차량의 출입 방해는 여전하고, 그 피해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법치질서 확립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그간 불법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수없이 요청하고 경고도 하였습니다.

 

                   - 하지만, 경찰의 요청과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습니다.

 

           ◦ 앞으로, 서귀포경찰서는 시위자들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의사표현행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할 것이나,

 

                    - 공사차량 통행을 막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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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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