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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게임기 제조·공급업자 검거 및 상습 게임장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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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3-01-29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 생활질서계에서는

       ○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바다이야기’,‘오션파라다이스등 불법게임기를 제작하여 전국에 판매한 제조업자 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

 

경찰에 따르면

        ○ 박씨는 2011년 하순부터 서울 소재 ○○전자상가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불법게임 프로그램으로 게임기를 제조하여 서울, 제주, 평택, 강원도 정선등 전국에 340여대를 판매하고 13천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게임기 주문이 들어오면 경기도 포천등지에서 게임기에 사용하는 목재 박스를 구입한 후 자신이 조립한 컴퓨터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게임기를 제작하였으며, 직접 게임장 설치장소에 가서 설치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지난 1월 초 제주지역 게임장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제조업자인 박씨에 대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지난주 박씨의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게임에 사용하였던 컴퓨터 4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42, 대용 저장메모리 17, 장부 등을 확보하였으며, 박씨가 보관중인 불법프로그램에는 잘터지는 것’, ‘보통등으로 당첨확률이 제각각인 것들을 별도로 구분해놓은 것으로 보아 박씨가 설치한 게임장에는 게임기별로 승률이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 외에도 박씨의 여죄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고, 박씨로부터 불법게임기를 구입한 장소와 박씨에게 게임기 박스를 납품한 공장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 박씨로부터 황금성 게임기 120대를 구입하불법게임장을 운하였던 제주지역 게임장 업주 이○○씨를 지난 1월초 구속하였다고 밝혔.

이씨는 2012. 9월부터 제주시 노형동 및 삼도동에서 불법게임장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하면 곧바로 다른 게임기를 구입해서 영업하는 등 2013. 1월 초순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다가 모두 5번이나 단속되었으며 이기간 동안 경찰에 압수된 게임기는 무려 179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 박씨의 압수품에서도 확인되듯이 불법게임물은 당첨률이 사전에 조작되어 있어 이를 설치해놓은 게임장에서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불법게임장에 대한 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 도내에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게임장이 근절되도록 강력한 단속과 함께 상습적인 운영자는 구속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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