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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교통안전시설 ‘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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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11-08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11. 12 12. 31(50일간) 불편사항 접수, 적극 개선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

         ○ 도민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50일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취지는

         ○ 민들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되어 교통민원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집중신고기간운영을 통해 능동적으로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집중신고기간은

         ○ 11. 12일부터 12. 31일까지이며, 신고는 각 경찰관서 인터넷 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로도 직접 신고 가능하다.

          ○ 신고대상은 도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불편하고 불합리하여 개선해야할 고 접수내용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히 개선하여 주민중심의 교통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 교통안전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주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신고내용중 15명을 선발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2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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