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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항 건설관련, 공무집행방해자 2명 검거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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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8-21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서귀포경찰서(서장 이 동민)에서는

 2012. 8. 21.() 10:00민군복합항 건설관련, 근무중인 여경의 얼굴 부위를 발로 폭행한 상습시위자 A(, 27, 대전유성)B(, 30, 전남구례)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체포된 A씨는

금년 2월경부터 강정마을에 체류하면서 해군기지 공사를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상습시위자로,

금일 10:00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종교인 등 반대단체 시위자 30여명과 함께 연좌하여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하자,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토록 조치하는 순경 이00(여경)의 턱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체포된 B씨는

지난해 10월경부터 강정마을에 체류하면서 해군기지 공사를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상습 시위자로

금일 10:10분경 체포된 A씨를 호송하려 하자, 상습시위자 10여명과 함께 호송을 방해하다가 근무중인 순경 임00(남경)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 또한 부상당한 여성경찰관 순경 이00

 턱부위를 발로 폭행당해 실신한 상태에서 119차량을 이용하여 서귀포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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