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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주지역 일본 관광객 상대 성매매 알선 업주(보도방) 검거(구속 1, 불구속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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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8-27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서는

         ○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신제주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호텔 주변 잠복근무 및 압수수색을 통하여 성매매 수수료 엔화 환전내역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수사한 결과,

           ○ 신제주지역 관광호텔 주변에서 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잡화점, 유흥주점, 호텔 카지노 등과 연계하여 일본인 남자 관광객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4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 45) 27명을 검거하였, 그중 성매매 알선업주 1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성매매 알선업주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 현행법에서는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아울러 경찰에서는 성매매 및 알선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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