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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甲 지역에 신문을 무단 살포한 사건 등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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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8-13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19대 총선 관련

제주시 지역에 신문을 무단 살포한 사건 등 수사결과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 에서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시 법정선거비용 보다 선거비용 6,930만원 상당을 초과사용한 국회의원 후보 장某氏와 선거운동원이 아닌자에게 수당 370만원 불법지급하고, 선거비용 4,290만원 상당을 회계보고 누락한 회계책임자 양某氏를 비롯하여

某氏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일간지에 제공하여 보도케 한 강某氏와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일간지를 제주시 지역구에 약 15,000부 가량 무단 배포한 함某氏 등 총 11명을 검거하여, 그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음

       □ 피 의 자 : 1) 제주후보 ○ ○(48) 2

                        2) 'T'리서치 팀장 △ △(41) 2

                                3) 사 업 ▽ ▽(51) 7

       ※ 피의자1,2)는 모두 피의자3)의 선거운동원 등 관계자임

       □ 사 건 개 요

           ○ 1)피의자 장某氏 등은 제주시 지역 국회의원 후보 및 회계책임자로

 ㅠㅜ    - 某氏국회의원 선거 법정 선거비용(196,000,000)보다 6,930만원 상당을 초과사용하고, 회계책임자 양某氏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전화홍보도우미 5명에게 일당 7만원씩 총 374만원을 부당지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개인 예금계좌 등을 통해 19회에 걸쳐 4,290만원 상당을 지출하고도 회계보고에 누락하고

                 ➡ 공직선거법 230(매수 및 이해유도죄), 258(선거비용 부정지출죄 등) 정차지금법 46,48,49(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등) 혐의로 입건

           ○ 2)피의자 강某氏'T'리서치 팀장의 실질적인 운영자(팀장)자로

            - ’12. 2. 204. 6.간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에 ‘T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을 설치, 여성 상담원 30여명을 고용하여 제주시 지역 등의 여론조사를 실시 후 장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도내 일간지에 2회에 걸쳐 제공하여 보도토록 하고

                  ※ 某氏는 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미게시자료 미보관자료 제출 거부 혐의에 대해서도 입건 조치

               - 여직원 송某氏를 고용하여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여직원 송某氏100만원 수수 혐의로 입건

                ➡ 공직선거법 제961(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1085,6,7(여론조사 자료 미보관, 홈페이지 미게시, 자료제출 거부), 2014(매수 및 이해유도죄)혐의로 입건

          ○ 3)피의자 함某氏 7명은 장후보의 선거운동원인 자들로

          - ’12. 4. 9. 일간지 1면에 피의자1) 某氏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무소속 급상승 3강 구도 형성 표심 요동선거판세 안갯속제하로 보도된다는 사실을 1)피의자 강某氏로부터 미리 전해 들어 알게되자, 아르바이트생 등 13명을 동원하여 일간지 15,000부 가량을 인쇄소에서 추가 발행토록 한 후, 제주시 지역에 무단 배포한 것임

                  ※ 아르바이트생 등을 21조로 편성, 배부할 지역을 정해 주고 오토바이를 구해주고(또는 차량 이용) 배포토록 하였음

                ➡ 공직선거법 제 95조 제1(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포 등 금지) 혐의로 입건

       □ 검 거 경 위

        ○ ’12. 4. 4. 일간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과 관련 내사착수

          ※ 당시 언론 6사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와 약 5% 이상의 차이 확인

          ○ 4. 105. 15. 피의자1) 某氏 상대 조사 결과, 장후보 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해주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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