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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장난 112신고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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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6-11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에서는

                ○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이는 허위장난 112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며, 6월 한달 홍보 계도 후 강력 처벌 한다.

                ○ 제주지역 허위, 오인 112신고는 2010년 허위 17, 오인 139, 2011년 허위 18, 오인 130, 20126월 현재 허위 15건 오인 13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고, 지난해 9월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자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였지만, 대부분 계도 및 경미한 벌금형에 처했다.

                ○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 112신고는 경찰력 낭비 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범죄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112접수요원과 현장 출동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출동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A(19)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 주세요라고 문자를 112로 허위 신고한 A씨를 구속한 뒤,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 시간외근무비용 등 1,184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 제주지방경찰청 박영택 생활안전과장은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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