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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8.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불법행위자 연행 보도”(인터넷 신문)에 따른 서귀포경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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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작성일2012-06-11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서귀포경찰서(서장 이 동민)에서는

 위 기사 내용의 보도와 관련,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 체포하여, 조사 후 신병처리 하였음을 밝힙니다.


○ 평화기도회 강제 중단 등 종교 활동 방해의 주장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이는 천주교 일부 단체의 미사활동은 매일 오전 11시에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출입구 건너편 갓길에서 해오고 있으며, 이중 일부 신부들이 공사장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으므로, 시공업체측과 경찰에서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사가 진행되는 시간동안 약 150여미터 떨어진 해군기지 사업단 출입구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는 것으로 종교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 또한 2012. 6.8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모두 8명으로

  - A씨(남, 61세)와 B씨(남, 51세)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관련, 재물손괴 행위와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으며

   당일 12:40분경에는 천주교 미사를 진행하던 공사장 출입구를 벗어나 150여미터 떨어져 있는 해군기지 사업단 주출입구 앞으로 걸어와, 공사현장 밖으로 진출하려는 레미콘 차량을 막아선 후, 운전석 위로 올라가 약 10분에서 3시간 가량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여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 C씨(여, 29세)와 D씨(여, 38세)는

   당일 13:30분경부터 해군기지 사업단 주출입구 옆에 있는 강정교 부근에서 공사현장으로 진출입 하려는 레미콘 차량의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1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하였습니다.


 - 또한 E씨(남, 34세)와 F씨(남, 46세), G씨(남, 29세)는

   당일 16:20분경 해군기지 사업단 주출입구 앞 노상에서 연좌하여 업무방해 시도하는 것을 근무중인 경찰관들이 갓길로 이동,

   고착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서울 54기동대 소속 박 모 경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 하였습니다.


 - 그리고 H씨(남, 75세)는

   당일 16:23분경 해군기지 사업단 부근에서 현장 지휘중인 경찰관에게 “야 00들아 내가 멱살을 잡을 테니까 잡아가 00들아” 등 폭언을 하며 폭행을 가할 것처럼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던 47기동대 소속 최00 대원의 손가락(환지)을 꺽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하였습니다.


○ 불법, 부당하게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된 것이 3건이라는 강정마을회의 주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경찰의 체포가 불법, 부당하게 체포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14조 제2의 4항에 의거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체포행위는 적법하나 체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의 체포행위는 명백한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이뤄졌음을 밝힙니다.


○ “경찰간부가 승용차량을 막고 발로 여러차례 찼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에서는 레미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업무방해를 한 여성 시위자 C씨와 D씨를 적법절차에 의해 체포한 후, 1명은 경찰서로 호송을 하였으나,

   D씨는 주변에 있던 반대 시위자들의 격렬한 방해로 곧바로 호송을 못하고, 반대단체 시위자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D씨가 탈진증세를 보이므로, 호송을 중단하고 구급차가 올때까지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대측 시위자가 D씨를 등에 업어 반대측 승용차량에 탑승시킨후, 도피를 시도하므로 이를 못하도록 경찰력을 이용하여 앞을 가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약 1미터 가량 차량을 전진하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도피를 제지할 목적으로 자동차의 열쇠를 뺏기 위해 차량의 유리창을 발로 3회 찼으며,

    그때서야 차량의 진행을 멈추고 경찰의 조치에 수긍하여 20여분후 구급차량을 이용, 경찰관 동승하에 서귀포의료원으로 호송한 것입니다.



 - 앞으로도 서귀포경찰에서는

    준법집회를 통한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를 하겠지만, 불법집회를 개최하면서 무차별적 폭언과 폭력 및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 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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