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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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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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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
1. 신청기간 : 2010. 1. 11(월)~2. 12(금)
가. 무사고운전 표사장 수여 신청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운수회사, 조합 발급)
5. 표시장 구분 25년이상 무사고 교통삼색장, 20년이상 무사고 교통질서장 15년이상 무사고 교통발전장, 10년이상 무사고 교통성실장
6. 참고사항 가.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 나. 운전경력 확인요령 (2)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안전계 064-798-3151) 또는 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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