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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침해범죄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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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3-04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침해범죄등 집중단속

 

'08. 3. 1 ∼ 4. 3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경찰수사역량 총동원, 선거사범· 민생침해범죄 등 불법행위를 척결함으로써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법 질서가 확립된 안전한 사회 구현

 

 ○ 중점단속대상

   -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조직폭력

선거개입행위, 노점상·영세상인 갈취폭력, 해외조직 마약류 반입·유통행위

선거사범

금전선거,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행위, 사전선거운동 및 질서교란행위

서민경제
침해사범

무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물품강매, 인터넷사기

강·절도범

상습적·직업적·조직적 전문절도범, 시세폭등에 따른 기름·원자재등 절도

 

                      국민들의 신고·제보를 기다립니다.

 

                 신고자(피해자) 비밀보장
 

  신고보상금(최고 5,000만원, 선거사범은 최고 5억원) 지급
 

                    범죄신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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