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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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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3-01-22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12. 11월 중순부터 음주운전차량을 신고하여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그 신고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현재까지 총 6명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데 이어 금번에는 신제주 시가지에서 구제주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음주운전의심차량을 112로 신고한 000씨에 대하여 ’13. 1.22에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000씨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차량을 제주시 연동 소재 남녕고 부근에서 최초 발견하였는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뒤따라가다가 용담2동 소재의 LPG 충전소 앞에서 멈춰서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하게 됐다고 하며, - 당시 검거된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54% 만취상태였다고 한다. ○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7명의 음주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으며 제주경찰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