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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업무방해 혐의자 A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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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2-06-04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서귀포경찰서(서장 이 동민)에서는
- 2012. 6. 4. 17:00경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A씨(44세, 여)를 체포하여 조사중에 있다. - 체포된 피의자는, 금일 17:00경 해군기지 사업단 주출입구에서 연좌하여 밖으로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의 진행을 10여분간 방해한 혐의로 체포하였으며, 조사후 신병처리를 할 예정이다. 서귀포경찰서는 또한 지난 5월 31일에도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연좌하여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자, 이를 못하도록 제지하던 경찰관 2명의 어깨와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피의자 송00(남, 18세)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사법처리 중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하에,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