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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한복판 오피스텔을 이용 등급분류심의가 취소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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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8-20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서는

 

         ○ 방청 및 경찰서 합동 교차단속을 벌여 8. 17. 21:00경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 604호에서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박○○(33)를 검거하고, 영에 이용된 컴퓨터 9대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였다.

 

         ○ 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에 컴퓨터 9대를 설해놓고,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들만 선별하여 입장을 시킨 ,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야마토 게임바다이야기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게임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현금으로 환전까지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 찰은 8. 20부터 하반기 불법게임장 특별단속기간이 시작되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1~7)에는 불법사행성게임장 관련 18건을 단속하여 운영자 등 3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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