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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단체 활동가 1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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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작성일2012-03-29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서귀포경찰서(서장 이 동민)에서는

   

201232912:45분경 군복합항 건설 공사현장 입구에서 공사현장 밖으로 운행하려는 유조차량의 이동을 막아서던 반대단체 활동가 1()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에 있습니.

 

 체포된 반대활동가는 공사장 밖으로 나오는 유조차량의 운행을 막아서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운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경찰관 박모 경감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며 수회에 걸쳐 양팔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금번 현행범체포와 관련하여, 반대단체 활동가들은 SNS를 활용, “찰의 불법채증에 항의하다 채증 카메라에 맞아 오른쪽 눈부위가 찢어졌다는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으나, 이는 체포된 피의자가 정당한 채증활동을 하는 경찰에게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팔을 들어 얼굴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딪혀 생긴 상처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언론보도나 SNS 등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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