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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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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안전과 작성일2016-03-08
첨  부

 

 

 

경찰청고시 제2016-3호(2016.3.3)

 

「경비업법」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경찰청공고 제2015-38호(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관련 신청 접수 공고)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실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민간경비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일

                                    경 찰 청 장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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