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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해상운반 불법 보도관련,서귀포 경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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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 작성일2012-03-08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인터넷신문 제주의소리 등에서 보도한 “화약 해상운반, 해군은 불법, 경찰은 묵인” 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 서귀포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화약류 해상운송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근거한 적합한 운송이라는 것을 거듭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