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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침해범죄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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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3-04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침해범죄등 집중단속

 

'08. 3. 1 ∼ 4. 3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경찰수사역량 총동원, 선거사범· 민생침해범죄 등 불법행위를 척결함으로써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법 질서가 확립된 안전한 사회 구현

 

 ○ 중점단속대상

   -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조직폭력

선거개입행위, 노점상·영세상인 갈취폭력, 해외조직 마약류 반입·유통행위

선거사범

금전선거,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행위, 사전선거운동 및 질서교란행위

서민경제
침해사범

무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물품강매, 인터넷사기

강·절도범

상습적·직업적·조직적 전문절도범, 시세폭등에 따른 기름·원자재등 절도

 

                      국민들의 신고·제보를 기다립니다.

 

                 신고자(피해자) 비밀보장
 

  신고보상금(최고 5,000만원, 선거사범은 최고 5억원) 지급
 

                    범죄신고 112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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