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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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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5-12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

 ◎ 이륜차의 보도침범·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합니다.


 ♣ 기   간

    ☞ 홍보․계도 :  2009. 5. 1 ~ 5. 31

     ☞ 계도․단속 :  2009. 6. 1 ~ 11. 30


 ♣ 중점단속 대상

 ⇒ 보도침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무질서 행위

 ⇒ 음주·무면허운전 행위, 폭주행위 등 난폭운전

이륜차 교통사고에 의한 치사율은 4.9%로 자동차의 치사율 2.5%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륜차 바르게 타기” 에 동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합시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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