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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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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5-31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세 번 걸리면 16시간 교육, 심리상담도 받아야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

         ○ 6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되어,

            교육시간은 46시간에서 음주위반 횟수에 따라 616시간으로 늘어나고,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 및 음주습관 변화를 위한 상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개정 전> 정지 4h, 취소 6h <개정 후> 16h, 28h, 3회이상 16h

         ○ 이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 특히 3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자 점유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취해 조치로

음주운전 적발 현황 (전국)

                                                                                  (단위 : , %)

구 분

07

08

09

’10

11

제주

5,412

6,699

4,744

5,491

3,426

(전국)

412,482

434,148

327,606

302,707

258,213

1

269,618

(65.4%)

276,637

(63.7%)

200,828

(61.3%)

179,086

(59.2%)

151,906

(58.8%)

2

100,769

(24.4%)

108,535

(25.0%)

83,731

(25.6%)

79,314

(26.2%)

66,952

(25.9%)

3회 이상

42,095

(10.2%)

48,976

(11.3%)

43,047

(13.1%)

44,307

(14.6%)

39,355

(15.3%)

 

                 ※ 11년은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행정으로 전체단속 건수는 줄었으나 3회이상 음주건수 점유율은 증가 추세

         ○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동안 강의 위주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화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교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상습음주운전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노형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문의를 하여 교육 시간표와 일정을 알고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도로교통공단 문의전화 : 064) 710-9114)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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