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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맥주에 타서 먹인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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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7-10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동부경찰서장(서장 채운배)

                ○ 1)피의자 송 모씨(30대초반),2)피의자 현 모씨(20대중반),3)피의자 김 모씨(20대중반)등은 생맥주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후 잠이 들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12. 5월 중순 01:00경 제주시 일도1동 소재 호프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여성 피해자 A(10대후반), B(20대초반)2명에게 맥주를 사주겠다며 호프점으로 유인,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맥주컵에 넣어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잠에 들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또한, 1)피의자는같은 공법인 2)피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12. 6. 15. 00:10경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2)피의자를 자신의 승용차량 트렁크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여 약8키로미터가량 떨어진 도두동 부근 묘지가 있는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피의자는 구속, 2),3)피의자는 불구속수사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등이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류로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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