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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서 광주경찰이 주민폭행 했다” 는 보도관련 서귀포경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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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4-26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보도내용

 

 

 

      ’12. 4. 23() 뉴시스, ‘12. 4. 25() 제주도민일보

    「제주강정마을서 광주경찰이 주민 폭행題下

     지난 3월말 강정 파견 광주청 기동대원이 마늘밭을 밟는 사실에 항의하는 여성과 평화활동가 그리고 기독교 목사에게 팔다리를 잡아 꺽는 등 온갖 폭력을 자행하였다는 주장

 

제주 강정마을서 광주경찰이 주민폭행 기사 관련 서귀포경찰서(서장 이 동민)에서는 광주경찰이 주민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 금년 321일은 광주1기동대(경찰관), 322일은 광주8중대(의경)가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반대단체의 불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제주에 입도하였으며,

 

금년 324일 민군복합항 건설 반대단체는 강정방문집중행동의날회를 90여명이 모여 해군기지사업단 입구에서 개최한 후, 강정포구까지 행진하던 중, 오후 530분경 집회참가자 30여명이 강정포구 인근에 있는 밭을 통해 강정포구 동방파제로 진입을 시도함에 , 경찰은 시위대들이 동방파제를 경유하여 공사장 부지로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범죄의 예방 및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차원에서 광주8중대로 하여금 마늘경계지점부터 시위대들을 제지하도록 하였으나, 광주8중대 1개 소대가 30여명으로부터 둘러싸여 고립되자, 광주1기동대는 고립된 대원들이 시위대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들은 심한 폭언을 하면서 광주8중대 및 광주1기동대 무전기 5대를 빼앗고 채증카메라를 탈취 시도하는 등 물리력사용하므로 무전기를 되찾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하였으나 보도내용처럼 경찰이 시민들팔다리를 꺽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불법채증에 항의하는 평화활동가에게 무릎치기를 하고, 카메라로 이마를 쳐 상처를 냈다” “이를 항의하던 기독교 목사 역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온갖 폭력을 자행했다는 내용과

남성경찰이 여성 주민의 팔다리를 잡아 고착시켰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은 3291220분경 민군복합항 공사장 입구에서 반대단20여명이 연좌하여 공사차량 진출입을 방해하자, 광주1기동대가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고착 관리하는 과정에서,

 

반대단체 A가 공사장 밖으로 나오는 유조차량의 운행을 막아서고 이제지하는 박 모 경감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며 수회에 걸쳐 양팔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므로 현행범 체포하였으며,

체포된 A의 이마 상처는 A가 정당한 채증활동을 하는 경찰에게 팔을 휘두르며 채증을 못하도록 달려들자, 팔을 들어 얼굴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A가 부딪쳐 생긴 상처이고, 이에 B씨가 경찰을 밀치며 거칠항의하여 약간의 몸싸움은 있었으나 경찰이 B의 다리를 걸어 넘어 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으며,

반대단체 여성 고착관련 보도내용은 당일 10시경 여성이 유조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자, 당시 현장에는 여경이 없어 부득이 남성 경찰이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팔을 잡고 고착한 것입니다.

또한 경찰의 채증활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치안정보의 수집,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행위로 정당한 채증활동임을 밝힙니.

   

인터넷 신문 뉴시스 및 제주도민일보는 보도내용의 이해당사자인 서귀포경찰에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고 반대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보함으로 인해 경찰의 신뢰가 실추 되었는 바,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도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하에,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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