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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헤드라인 제주 등)에 보도된 “강정마을회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경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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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2-04-05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서귀포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인터넷 신문(헤드라인 제주 등)에 보도된 강정마을회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는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합법촉진, 불법필벌의 기조하에 법률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화약류사용허가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근거하여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적법하게 사용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이와같은 행정행위는 허가권자의 자유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약류사용 신청시 제반요건이 충족되면 허가하는 기속행위이며,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비폭력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강정마을회의 입장에 반해,

 

일부 반대단체와 성직자 및 활동가들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사부지 내에 상습적 무단침입, 집단적 휀스손괴, 공사차량 통행방해 및 화약 운송방해 등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자행하므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등 폭력적 반대운동이 공사장 주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거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률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 및 진압을 해야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바. 이와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제지 및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들의 심한 저항으로 인해 부득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지 및 진압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경찰의 치안정보 수집 및 증거수집 활동도 법률의 근거하여 행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강정마을회에서는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해군기지 반대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불법행위를 자제토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의 원칙아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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