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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공무집행방해사범 현장검거 관련 경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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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작성일2012-03-27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서부경찰서(서장 고성욱)에서는

 

          - ’12. 3. 26() 22:32경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 변에서 민군복합항 공사 관련 반대단체가 불법공사중지명령 촉구철야 농성을 위해 불법 설치한 텐트 1동을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도로법에 의거 즉시강체 차원에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경력을 폭행한 혐의로 A모씨(, 44)를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 체포된 A모씨는 제주시청 및 도청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치된 텐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의 얼굴부위 및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불법행위를 채증 하는 경력에게 주먹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법65조 제1항에 의거, 일정한 경우 관리청은행정 대집행법3조 제1항과 제2(계고 및 통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주시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불법 설치된 텐트 1동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 현장 체포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며, 체포된 A모씨도 경찰조사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촉진,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의사표현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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